제22류·10자리 세번 4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코드는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변성 에틸알코올 및 그 밖의 변성 주정을 분류한다. 주로 주류 제조용 원료, 세척, 화공약품 제조, 인쇄, 의약 합성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변성 알코올은 음료용으로 부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변성제를 혼합한 것이다.
결정례 5건 · 키워드 2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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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2206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청주(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다음 호 →2208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