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류·10자리 세번 2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식초는 알코올 발효를 거친 당이나 전분을 초산 발효시켜 얻은 산용액으로, 식물이나 향신료를 함유할 수 있다. 본 결정례들은 양조식초, 사과식초, 마테를 이용한 식초 등 다양한 식초류를 포함하며, 주로 식용 또는 음용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들은 관세율표 제2209호의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에 분류된다.
결정례 13건 · 키워드 15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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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