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류·10자리 세번 1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코드는 맥아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하여 제조한 맥주를 분류한다. 맥주 제조 시 홉, 효모, 물 등을 첨가하며, 때로는 체리나 향신료, 당, 착색제, 이산화탄소 등이 첨가되기도 한다. 맥주 혼합 음료나 소량의 spirit가 첨가된 제품도 이 코드로 분류될 수 있다.
결정례 15건 · 키워드 11개 · 제품군 2개
맥아, 홉, 효모, 물 등을 혼합 발효하여 제조한 맥주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3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2202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다음 호 →2204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