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L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수출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이 품목은 주로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정음료를 포함한다. 보드카, 위스키 등을 베이스로 과일향, 천연향, 설탕,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된 다양한 종류의 리큐르 제품들이 있으며, 음용 목적 외에 제과, 제빵용 착향료로 사용되는 제품도 있다. 일부 제품은 여러 종류의 주류를 혼합하여 즉석에서 음용할 수 있도록 소분된 형태로 포장되어 있다.
결정례 52건 · 키워드 41개 · 제품군 4개
보드카, 물, 설탕, 향, 산, 색소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투명 또는 유백색 액상의 주류와 과일 주스 농축액, 라임 주스 향 등을 첨가하여 제조된 주류를 혼합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포장한 제품이다.
증류주에 올리고당, 약쑥잎, 소나무잎 분말, 생강가루, 계피가루 등을 혼합·침출 후 여과·제성하여 얻은 무색 투명한 액상으로, 요리용으로 사용되는 주류이다.
보드카에 자당, 구연산, 그레이프향, 색소, 구연산나트륨, 탄산수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엷은 분홍색 또는 약간 흐린 액상으로, 음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드카 음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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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