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류·10자리 세번 3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주로 음용수로 사용되는 물을 분류한다. 천연 또는 인조 광천수, 탄산수, 정제수 등이 포함되며, 설탕이나 감미료,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얼음과 눈도 이 품목에 포함된다.
결정례 15건 · 키워드 12개 · 제품군 3개
설탕이나 감미료,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천연 또는 인조 광천수 및 탄산수를 분류한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을 함유한 인조 광천수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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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