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류·10자리 세번 9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2206호는 맥주, 포도주, 그 밖의 발효주를 제외한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 사과술, 배술, 미드, 청주 등이 포함되며, 발효주의 혼합물이나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의 혼합물도 포함된다. 알코올 함량이 0.5% 이상인 음료가 해당된다.
결정례 50건 · 키워드 49개 · 제품군 6개
쌀, 입국, 효모, 물 등을 혼합 발효하여 만든 청주(사케) 및 이를 이용한 요리용 발효주.
맥주와 비알코올성 음료를 혼합하여 제조된 음용 목적의 발효 음료.
사과 발효주를 기반으로 비알코올성 음료, 향료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음용 목적의 발효 음료.
곡물 발효주에 동물성 원료를 침지하거나, 발효 알코올에 과일 주스 및 향료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기타 주류.
파인애플 와인 또는 백포도주를 기반으로 비알코올성 음료, 향료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음용 목적의 발효 음료.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4건이 더 있습니다.
2205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2207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