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류·10자리 세번 28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HS코드 2008은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물품을 분류한다.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파인애플, 혼합 견과류, 땅콩, 과일 페이스트, 대두, 피넛 버터, 두유 분말 등이 이 호에 포함된다.
결정례 513건 · 키워드 417개 · 제품군 9개
설탕 시럽에 침적하거나 삼투 탈수 방식으로 처리한 파인애플 조제품
견과류, 씨앗류, 귀리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제품
코코넛, 견과류, 씨앗류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간식류
볶은 땅콩에 설탕, 소금, 벌꿀 등을 코팅하거나 조미하여 소매 포장한 제품
마쇄한 과육에 설탕,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살균 처리한 페이스트상 제품
삶거나 볶은 대두를 설탕 시럽에 침적하거나 분쇄하여 조제한 제품
볶은 땅콩을 균질하게 분쇄하여 만든 페이스트상 피넛 버터
볶은 대두를 분쇄하거나 탈피, 분쇄 후 물과 혼합하여 분무 건조한 분말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314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2007잼ㆍ과실젤리ㆍ마멀레이드(marmalad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다음 호 →2009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