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류·10자리 세번 15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소스,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포함한다. 주로 육류, 어류, 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조제품들이 분류되며, 액체, 페이스트, 분말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토마토 소스, 마요네즈, 겨자 소스, 각종 혼합 조미료 등이 이 품목에 해당한다.
결정례 340건 · 키워드 305개 · 제품군 9개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여 만든 소스 및 샐러드 드레싱.
향신료 등을 혼합하여 만든 혼합조미료.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여 분말 형태로 만든 조미분말.
토마토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소스.
간장, 효모 추출물 등을 혼합하여 만든 조미액.
치즈, 포도주스, 올리브유 등을 혼합하여 만든 샐러드 드레싱.
겨자씨, 후추, 고춧가루 등을 혼합하여 만든 양념.
치킨, 해물, 춘장 등을 혼합하여 만든 복합조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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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2102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다음 호 →2104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