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류·10자리 세번 2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생포도로 제조한 포도주에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기타의 포도주를 분류한다. 결정례에 따르면, 포도주에 탄산수, 설탕, 구연산, 레몬향, 로즈마리추출물,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백색 또는 황색 액상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포도주에 당류, 주스, 식물 추출물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적자색 액상 제품도 이 품목으로 분류된다.
결정례 8건 · 키워드 8개 · 제품군 2개
생포도로 제조한 포도주에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기타의 포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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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2204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음 호 →2206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청주(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