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알코올용량에 관계없이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C)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브랜디 24%와 주정 37%, 향기 성분 0.9%, 물 38.1%를 혼합한 바로 음용 가능한 것으로,
- 주류 제조용 원료(착향)로 사용되므로 제3302.10호의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조제품’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 제3302호 HS해설서에서 “이러한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특정 음료의 특색을 이루는 상대적으로 소량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주스ㆍ색소ㆍ산미료(acidulant)ㆍ감미료 등도 함유할 수 있다.
- 제시된 상태로는 음료로 소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22류의 음료와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바로 음용 가능한 본 물품은 제3302.10호에 분류될 수 없음
- 또한, 제2208호 HS해설서에서 리큐르는 “설탕ㆍ꿀이나 다른 천연 감미제와 추출물이나 에센스(essence)가 첨가된 알코올음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리큐르에는 추출물이나 에센스뿐만 아니라 당류(Sugars)나 감미제가 혼합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물품은 리큐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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