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류·10자리 세번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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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2208은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정음료를 분류한다. 포도주를 증류한 브랜디, 곡물을 증류한 위스키, 과일이나 식물성 재료를 첨가하여 만든 리큐르, 미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보드카에 과일향 등을 첨가한 보드카 음료와 발효유를 이용한 발효음료도 포함된다.
결정례 93건 · 키워드 70개 · 제품군 7개
포도주를 증류한 증류주, 위스키, 그리고 백미를 발효 후 증류하여 기타 재료를 혼합한 증류주 및 리큐르를 분류한다.
설탕, 꿀, 과일, 꽃 등의 추출물이나 에센스가 첨가된 알코올음료로서의 리큐르 및 코디알을 분류한다.
포도주를 증류하여 얻은 브랜디와 사과, 배 등 기타 과실을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를 분류한다.
보드카에 자당, 구연산, 과일향 등을 첨가하여 조제된 리큐르 형태의 보드카 음료를 분류한다.
미림(찹쌀, 물, 알코올, 누룩 등) 또는 쌀을 당화시킨 후 알코올을 첨가하여 제조한 감미조미료를 분류한다.
물, 발효유, 설탕, 주정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발효유 기반의 음료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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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2207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다음 호 →2209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