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8.70호에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설탕·꿀이나 다른 천연 감미제와 추출물이나 에센스(essence)가 첨가된 알코올음료로서의 리큐르(liqueur)와 코디얼(cordial)[예: 증류하거나,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이나 증류주에 다음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혼합해서 만든 알코올음료 : 과실ㆍ꽃이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추출물·에센스(essence)·정유(essential oil)나 주스, 농축하였는지에는 상관없다].
- 이 물품들은 또한 설탕 결정을 함유한 리큐르와 코디얼·과실주스 리큐르·견과류 주스 리큐르·알 리큐르(egg liqueur)·허브 리큐르(herb liqueur)·베리 리큐르(berry liqueur)·스파이스 리큐르(spice liqueur)·차(茶) 리큐르(tea liqueur)·초콜릿 리큐르(chocolate liqueur)·밀크 리큐르(milk liqueur)와 꿀 리큐르(honey liqueur)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증자한 백미를 누룩과 혼합하여 발효 후 증류한 증류주에 약쑥잎, 소나무잎 분말, 생강가루, 계피가루 등을 혼합·침출 후 여과·제성하여 얻은 무색 투명한 액상의 주류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의 리큐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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