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U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1. 다음의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① 사이크로트론(Cyclotron)
② 신크로트론(Synclotron)
③ 신크로사이크로트론(Synclocylotron)
④ 선형가속장치(Linear Acceleratror)
⑤ 반데그라프형가속장치(Van de graff Acceleratror)
⑥ 콕크로프트 왈톤형 가속장치(Cockroft walton Acceleratror)
⑦ 베타트론(Betatron)
⑧ 변압기형가속장치
⑨ 마이크로트론 가속장치
⑩ 가속이온주입기
⑪ 방사광가속기
⑫ 기타 하전입자를 가속하여 방사선을 방출하는 장치
2.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품목분류 결정례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