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드라이버● 전기잔디깍기● 포리셔● 전기샌더● 전기햄머● 전기금속가위● 전기테이퍼● 전기진동기● 전기대패● 전기못총● 트리밍기 ● 전기직소(Jigsaw) ● 전기렌치 ● 전기절단기 ● 전기절곡기 ● 전기집진기 등 기타 전동공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 전기드라이버● 전기잔디깍기● 포리셔● 전기샌더● 전기햄머● 전기금속가위● 전기테이퍼● 전기진동기● 전기대패● 전기못총 ● 라우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드라이버● 전기잔디깍기● 포리셔● 전기샌더● 전기햄머● 전기금속가위● 전기테이퍼● 전기진동기● 전기대패● 전기못총 ● 라우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