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류·10자리 세번 6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본 품목번호에는 전동기를 갖춘 면도기, 이발기, 모발제거기가 분류된다. 코털이나 귀털을 제거하는 소형 전동기기, 전기 면도기, 전기 이발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전동기나 전동 바이브레이터가 없는 수동식 면도기나 이발기는 제외된다.
결정례 7건 · 키워드 11개 · 제품군 2개
전동기를 갖춘 코털 제거기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2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8509전기기계식의 가정용 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다음 호 →8511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ㆍ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ㆍ자석발전기ㆍ점화코일ㆍ점화플러그ㆍ예열플러그ㆍ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ㆍ교류발전기)와 개폐기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