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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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① 천정 크레인(크래브식 및 호이스트식)
② 갠트리 크레인
③ 타워 크레인
④ 지브 크레인
⑤ 차량탑재형 크레인
⑥ 기타 크레인
⑦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승강기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의 상승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⑧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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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