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
산업안전보건법]
.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