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U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① 천정 크레인(크래브식 및 호이스트식)
② 갠트리 크레인
③ 타워 크레인
④ 지브 크레인
⑤ 차량탑재형 크레인
⑥ 기타 크레인
⑦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품목분류 결정례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