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stic packing materials before they became wastes
관세율
지역
세율구분
구분부호
세율
기본세율
A
8%
WTO협정세율
C
6.5%
최빈국특혜관세
R
0%
북한산
U
0%
유럽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FEF1
0%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FEU1
0% / 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FGB1
0% / 0%
아시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S1
0%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AU1
0%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FCN1
0%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FID1
0%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FIN1
0%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KH1
0%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FNZ1
0%
한ㆍ필리핀 FTA(선택1)
FPH1
0%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FSG1
0%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FVN1
0%
중동
한ㆍUAE CEPA(선택1)
FAE1
5.8%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FIL1
0%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FTR1
0%
RCEP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FRCAS1
3.3%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FRCAU1
3.3%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FRCCN1
3.3%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FRCJP1
3.3%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FRCNZ1
3.3%
미주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FC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FCECR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FCEHN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FCENI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FCEP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FCESV1
0%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FCL1
0%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FCO1
0%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FPE1
0%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FUS1
0%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폐기물수출신고확인서,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 폐질산섬유소(A3060)
●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A4130)
● 이온교환수지(AD120)
●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①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②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통합공고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폐전기․전자제품류
② 폐합성고분자화합물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② 폐질산섬유소(A3060)
③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④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A4130)
⑤ 이온교환수지(AD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