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KG | 제조 당시 플라스틱 절연전선의 것 | Plastic insulated wire before they became wastes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8% | |
WTO협정세율 | C | 6.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3.3%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3.3%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3.3%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3.3%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3.3%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A4130)
●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①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②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
통합공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폐전기․전자제품류
②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③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A4130)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폐기물수출신고확인서,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A4130)
●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①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②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
통합공고 |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폐전기․전자제품류
② 폐합성고분자화합물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③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A4130)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출 | 폐기물수출신고확인서,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 유역(지방)환경청 |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