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류·10자리 세번 6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코드는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인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를 분류한다. 주로 폴리에틸렌글리콜, 지방산 에스테르 등이 해당되며, 드롭핑 포인트 40℃ 이상, 회전점도 10,000cP 이하의 특성을 가진다. 용도로는 콘크리트 혼화제, 페인트 및 코팅제 첨가제, 플라스틱 첨가제, 제지 사이징제 등이 있다.
결정례 46건 · 키워드 36개 · 제품군 4개
폴리에틸렌글리콜 기반의 인조 왁스로, 콘크리트 혼화제, 페인트 및 코팅제, 인쇄 잉크, 우레탄 첨가제 등으로 사용된다.
Alkyl ketene dimer (AKD) 기반의 인조 왁스로, 제지 사이징제로 사용된다.
지방산 에스테르 혼합물로 구성된 인조 왁스로, 플라스틱의 내부 및 외부 활제, 열안정제로 사용된다.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13건이 더 있습니다.
3403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다음 호 →3405신발용ㆍ가구용ㆍ마루용ㆍ차체(coachwork)용ㆍ유리용ㆍ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ㆍ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ㆍ셀룰러 플라스틱ㆍ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