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플라스틱 필름에 상품명, 모델명, 성분, 용량, 주의사항 등을 인쇄하여 전자제품, PET병 등에 부착하는 라벨 스티커 형태의 물품이다. 일부는 유리섬유직물이나 Amide 섬유를 결합하거나 Silicone으로 문양을 새겨 사용하기도 한다. 관세율표 제3926호 및 제3926.90-3000호에 따라 분류된다.
결정례 10건 · 키워드 14개 · 제품군 2개
상품명, 모델명, 성분, 용량, 주의사항 등을 인쇄하여 전자제품, PET병 등에 부착하는 라벨 스티커 형태의 물품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3건이 더 있습니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