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코발트[Cobalt chloride; 7646-7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수출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2.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3.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 수출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① 피시비(PCB)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