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4870000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중량단위
품명(국문)
품명(영문)
원산지표시
간이정액환급
KG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Containing perfluorooctane sulphonic acid, its salts, perfluorooctane sulphonamides, or perfluorooctane sulphonyl fluoride
Y
10
원
( 2026-01-01 ~ )
(10,000원당 환급액)
관세율
지역
세율구분
구분부호
세율
기본세율
A
8%
WTO협정세율
C
6.5%
최빈국특혜관세
R
0%
북한산
U
0%
유럽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FEF1
0%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FEU1
0% / 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FGB1
0% / 0%
아시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S1
0%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AU1
0%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FCN1
0%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FID1
0%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FIN1
0%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KH1
0%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FNZ1
0%
한ㆍ필리핀 FTA(선택1)
FPH1
0%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FSG1
0%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FVN1
0%
중동
한ㆍUAE CEPA(선택1)
FAE1
0%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FIL1
0%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FTR1
0%
RCEP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FRCAS1
4.3%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FRCAU1
4.3%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FRCNZ1
4.3%
미주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FC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FCECR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FCEHN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FCENI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FCEP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FCESV1
0%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FCL1
0%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FCO1
0%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FPE1
0%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FUS1
0%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 : 퍼플루오로옥테인술폰산(CAS No.1763-23-1),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닐플루라이드(CAS No. 307-35-7), 암모늄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네이트(CAS No.29081-56-9), 리튬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네이트(CAS No.29457-72-5), 포타슘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네이트(CAS No.2795-39-3), 다이에탄올아민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네이트(CAS No.70225-14-8), 테트라에틸암모늄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네이트(CAS No.56773-42-3), 디데실디메틸암모늄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네이트(CAS No.251099-16-8)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수출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1.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 : 퍼플루오로옥테인술폰산(CAS No.1763-23-1),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닐플루라이드(CAS No. 307-35-7), 암모늄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네이트(CAS No.29081-56-9), 리튬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네이트(CAS No.29457-72-5), 포타슘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네이트(CAS No.2795-39-3), 다이에탄올아민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네이트(CAS No.70225-14-8), 테트라에틸암모늄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네이트(CAS No.56773-42-3), 디데실디메틸암모늄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네이트(CAS No.251099-16-8)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품목분류 결정례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