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류·10자리 세번 51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HS코드 1211은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식물과 그 부분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신선, 냉장, 냉동, 건조된 식물 및 그 부분(종자 및 과실 포함)이 포함되며, 절단, 분쇄 또는 분말 형태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결정례에서는 인삼, 홍삼, 허브, 말린 식물 분말, 허벌티, 차전자피 분말 등 다양한 식물성 생산품이 이 호에 분류되었다.
결정례 66건 · 키워드 99개 · 제품군 7개
인삼, 홍삼 등 뿌리나 잎을 건조하여 분말 형태로 가공한 의료용 또는 식용 제품
히비스커스, 세이지, 레몬그라스 등 허브의 꽃, 잎 등을 건조하여 분말 또는 절단 형태로 가공한 제품
마리골드 꽃, Huanarpo Macho 뿌리 등을 건조하여 분쇄한 분말 형태의 제품
수삼을 증숙, 건조하여 만든 홍삼 또는 흑삼을 개별 포장하여 소매한 제품
올리브 나무 잎, 오랜지 나무 잎 등을 건조하여 허벌티 제조용으로 소매 포장한 제품
차전자피를 분쇄하여 얻은 분말 형태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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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1210홉(hop)[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lupulin)
다음 호 →1212로커스트콩(locust bean)ㆍ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ㆍ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