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
원자력안전법]
3.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 수출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① 피시비(PCB)
1.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