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먹는물관리법]
①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②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③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
약사법]
①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
약사법]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
약사법,
화장품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1% 이하인 것은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