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4993100[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중량단위
품명(국문)
품명(영문)
원산지표시
KG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Mixtures consisting mainly of[O-2-di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aminoethyl] hydrogen 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phosphonites and their O-alkyl (≤C10, including cycloalkyl) esters; mixtures consisting mainly of alkylated or protonated salts salts thereof
Y
관세율
지역
세율구분
구분부호
세율
기본세율
A
8%
WTO협정세율
C
6.5%
최빈국특혜관세
R
0%
북한산
U
0%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일반)
E1
4.6%
유럽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FEF1
0%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FEU1
0% / 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FGB1
0% / 0%
아시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S1
0%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AU1
0%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FCN1
0%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FID1
0%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FIN1
0%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KH1
0%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FNZ1
0%
한ㆍ필리핀 FTA(선택1)
FPH1
0%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FSG1
0%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FVN1
0%
중동
한ㆍUAE CEPA(선택1)
FAE1
0%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FIL1
0%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FTR1
0%
RCEP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FRCAS1
0%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FRCAU1
0%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FRCCN1
0%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FRCJP1
0%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FRCNZ1
0%
미주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FC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FCECR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FCEHN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FCENI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FCEP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FCESV1
0%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FCL1
0%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FCO1
0%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FPE1
0%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FUS1
0%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수출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2.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3.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 수출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① 피시비(PCB)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품목분류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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