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성형된치관●의치용이장·전장●금속계인공치아●세라믹계인공치아●레진계인공치아●방사선 촬영용 의치재료
2.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