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인공발목관절● 특수재질인공발목관절● 인공팔꿈치관절● 특수재질인공팔꿈치관절● 인공손가락관절● 특수재질인공손가락관절● 인공엉덩이관절● 특수재질인공엉덩이관절● 인공무릎관절● 특수재질인공무릎관절● 인공어깨관절● 특수재질인공어깨관절● 인공발가락관절● 특수재질인공발가락관절● 인공손목관절● 특수재질인공손목관절
[유의사항] 관세율표 통칙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
2.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