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류·10자리 세번 10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자기 센서, 항법 장치, 항공기 부품 등을 포함한다. 자기 센서는 실리콘 기판 위에 홀 센서와 신호 처리 소자를 집적하여 자기장을 감지하며, 항법 장치는 GPS와 INS 정보를 통합하여 항공기나 차량의 위치, 속도, 자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면 제어 컴퓨터나 공기 흡입구 등도 포함된다.
결정례 10건 · 키워드 25개 · 제품군 3개
실리콘 기판 위에 홀 센서와 신호 처리 소자 등을 집적하고 자기장 유도를 위한 물질을 부착하여 자기장을 감지하는 칩 형태의 물품이다.
GPS 및 INS(관성 항법 장치)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항공기나 차량의 위치, 속도, 자세 등의 항법 정보를 생성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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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3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9015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ㆍ수로측량기기ㆍ해양측량기기ㆍ수리계측기기ㆍ기상관측기기ㆍ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ㆍ거리측정기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