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류·10자리 세번 45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HS코드 9018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를 분류하는 호이다. 이 호에는 진단, 예방, 치료 또는 수술용의 다양한 기기가 포함되며, 재질에 관계없이 분류된다. 결정례에서는 주사침, 치과용 기구, 삽입관, 의료기기, 수술 기구, 의료용 튜브, 초음파 프로브 등이 이 호로 분류되었다.
결정례 180건 · 키워드 306개 · 제품군 9개
주사침, 미세침, 캐뉼라 등 약액 주입 또는 체내 삽입용 바늘 형태의 기기
치과용 드릴 엔진, 핸드피스, 덴탈 체어 등 치과 시술에 사용되는 기기
리프팅 시술용 삽입관, 흡인 튜브, 관절 시술용 삽입관 등 의료 시술 시 삽입하거나 물질을 이동시키는 관 형태의 기기
온열 허리 벨트, 약물 주입기, 광섬유 카테터 등 질병의 예방,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식 의료기기
주사기, 플라스틱 실린지 등 약물 주입 또는 채취에 사용되는 기기
내시경 투관침, 초음파 수술기, 의료용 봉합유지기 등 외과적 수술에 사용되는 기기
인공호흡 시 분비물 흡입용 튜브, CT 조영제 주입기 연결 튜브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튜브
초음파 영상 진단기에 사용되는 체내형 트랜스듀서(변환기) 및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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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9017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9019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