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류·10자리 세번 3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는 호이다.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진마스크, 유독가스 등을 여과하는 방독마스크, 그리고 이들의 교체용 필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비행사 등이 사용하는 호흡기기 및 관련 부품도 포함된다.
결정례 16건 · 키워드 36개 · 제품군 3개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진 마스크 및 관련 세트
방진 마스크의 교체용 필터 또는 유독가스 여과용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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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9019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다음 호 →9021정형외과용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ㆍ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