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류·10자리 세번 13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HS코드 9021은 정형외과용 기기,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해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 등을 분류한다. 결정례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 인공치근, 보청기 관련 부속품, 인공치아 등이 주로 분류되었다. 특히 치과용 임플란트와 관련된 Fixture, Abutment, Crown 등이 다수 확인되며, 골전도 보청기 고정물 및 커버 등도 포함된다.
결정례 50건 · 키워드 79개 · 제품군 8개
인체에 삽입되어 신경을 자극하거나 보철물을 지지하는 의료기기.
인체 이식형 골전도 보청기를 인체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티타늄 재질의 고정물.
인체 이식형 골전도 보청기 사용 시,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을 때 애버트먼트를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덮개.
치아 뿌리에 해당하는 Fixture와 치관에 해당하는 Crown을 연결해주고 지지하는 보철물 또는 틀니 안쪽에 부착되어 잇몸에 식립된 임플란트에 틀니를 연결 및 고정해주는 부품.
치아가 상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원래의 외모와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보철용 의치.
틀니가 부착되는 원통형 막대 또는 연속된 여러 개의 치아가 결손된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위에 틀니를 끼워 넣을 때 틀니의 지지대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물.
인공치아와 같은 보철물을 지지하기 위해 치조골에 식립되는 티타늄 재질의 하부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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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다음 호 →9022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