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류·10자리 세번 9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스포츠용 신발류, 갑피 끈을 플러그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신발, 발목을 덮는 신발 등 다양한 형태의 신발이 포함된다. 스키부츠, 골프화, 사이클화, 슬리퍼, 방한화 등이 이 품목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
결정례 54건 · 키워드 46개 · 제품군 5개
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스포츠용 신발류
갑피 끈을 플러그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슬리퍼
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신발류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3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6401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ㆍ리베팅(riveting)ㆍ네일링(nailing)ㆍ스크루잉(screwing)ㆍ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다음 호 →6403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