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류·10자리 세번 9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HS코드 9019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 산소 흡입기, 에어로졸 치료기, 인공호흡기 및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한다. 결정례에서는 주로 전동식 마사지 기기, 의료용 튜브, 정형용 교정 기기, 산소 발생기 등이 이 호로 분류되었다.
결정례 75건 · 키워드 125개 · 제품군 5개
전동식 또는 수동식으로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기기
환자에게 공기나 산소를 전달하는 의료용 튜브 및 관련 부품
기계적으로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이나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 기기
산소를 발생시켜 공급하는 기기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24건이 더 있습니다.
9018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다음 호 →9020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