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류·10자리 세번 4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결정례 2건 · 키워드 2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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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9015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ㆍ수로측량기기ㆍ해양측량기기ㆍ수리계측기기ㆍ기상관측기기ㆍ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ㆍ거리측정기
다음 호 →9017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