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자외선조사기 ●적외선조사기 ●의료용적외선촬영장치 ●개인용자외선조사기 ●의료용플로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의료용분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의료용원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의료용건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의료용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콜레스테롤분석장치 ●카테콜아민분석장치 ●크레아티닌분석장치 ●정자·정액분석장치 ●혈액가스분석기 ●젖산측정기 ●빌리루빈측정기 ●혈구계산기 ●적혈구침강속도측정기 ●혈액응고인자분석기 ●혈전분석장치 ●개인용적외선조사기
2.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1.다음의것은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표준통관예정보고를필한후수입할수있음
●의료용플로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의료용분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의료용원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의료용건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의료용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전기식단백질분석장치●자동혈구계산기●콜레스테롤분석장치●카테콜아민분석장치●크레아티닌분석장치●젖산측정장치●빌리루빈측정장치●혈액가스분석장치●적혈구침강속도측정장치●혈전분석장치●정자·정액분석장치
2.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는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확인을받아수입할수있음
통합공고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