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류·10자리 세번 3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HS코드는 실험실용, 위생용, 약제용으로 사용되는 유리제품을 분류한다. 주로 분광광도계나 분광측색계의 시료 용기, 현미경용 슬라이드 등으로 사용되는 유리제품이 해당된다. 석영유리 또는 소다라임 유리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포함된다.
결정례 6건 · 키워드 10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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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7016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ㆍ슬래브ㆍ벽돌ㆍ스퀘어(square)ㆍ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ㆍ패널(panel)ㆍ플레이트(plate)ㆍ쉘(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다음 호 →7018유리로 만든 비드(bead)ㆍ모조 진주ㆍ모조 귀석과 반귀석ㆍ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ㆍ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인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