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4,2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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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 2005-09-20 |
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문서번호 | 품목분류과-105481 |
품명 | 적외선치료기(IR-770, IR-880) |
물품 | 기능 및 용도@§ - 적외선램프(전구)에서 조사되는 적외선을 사용하여 그 복사열로 인한 @§온열을 이용하여 인체의 특정부위를 치료하는 기기@§ - 임상적 적용 : 관절염, 류마트스, 신경염, 요통, 근육통, 중풍, 산후@§통, 좌골신경통, 타박상, 염좌, 혈전성정맥염 등@§@§ㅇ 구성요소@§ - 적외선램프 : 적외선을 발생하는 전구@§ - 콘트롤박스 : 전원의 개·폐, 강·약을 조절@§ - 스탠드파이프 및 자바라 : 조사거리를 조정하고 발생장치를 지지하는 @§장치@§ - 십자발 : 설치시나 사용시 기기를 안착시키는 장치 |
분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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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