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8516호에 분류되는 전기가열식 기기(예: 전기오븐, 손 건조기 등)의 부분품으로, 해당 기기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품이거나 주요 구성 요소인 경우에 분류된다. 예를 들어 전기 오븐의 손잡이, 손 건조기의 케이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결정례 7건 · 키워드 10개 · 제품군 2개
전기 오븐의 손잡이 및 관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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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