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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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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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열기구[전기스토브,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온풍기, 축열식 전기난방기, 전구모양 히터, 펠릿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가습기
●전기보온기 및 온장고[(전기보온기, 전기주온기, 전기온장고) 음식이나 그릇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
●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우유가열기 ●젖병가열기 ●증기조리기 ●요구르트제조기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사우나기기(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기용전열기, 스팀사우나용전열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전기용해기(왁스용해기, 쵸코렛용해기, 파라핀용해기)
●전기온수매트(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침대)
●전기훈증기(전기훈증살충기, 전기방향확산기)
●수도동결방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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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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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온장고, 전기주온기, 전기보온기 ● 회전형전기건조기 ● 전기건조기 ●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 전기스팀사우나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 왁스용해기, 쵸코렛용해기, 파라핀용해기 ● 전기훈증살충기, 전기방향확산기 ● 수도동결방지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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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