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U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이 품목번호에는 가정용 전열기기 중 오븐, 쿠커, 조리판, 보일링링, 그릴러, 로스터 등이 분류된다. 전기레인지, 유도가열식 조리기, 전기 취사기, 그릴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일부는 완성품의 일부로 사용되거나 휴대용 조리기구로도 분류된다.
결정례 7건 · 키워드 17개 · 제품군 3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유도 가열 방식으로 음식물을 조리하는 기기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직화구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물을 조리하는 가정용 조리기기
전기를 사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체 또는 휴대용 조리기구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