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류·10자리 세번 14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HS코드 8529는 주로 무선 통신용 기기(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 결정례에 따르면 안테나, CCTV 카메라 부품, 레이돔, 자동차 대시보드 부품, 백라이트 유닛 부품, 계기판 부품 등이 이 호에 해당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해당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529호에 분류된다.
결정례 49건 · 키워드 84개 · 제품군 7개
GPS 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는 외장 안테나로 네비게이션 등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기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물품
PTZ(Pan-Tilt-Zoom) CCTV 카메라에 전용되는 특정 형상의 부분품으로, 카메라 모듈의 장착지점을 제공하고 카메라 작동 시 상하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안테나 및 안테나안정화장치를 보호하는 케이스 역할을 하는 레이돔으로, 위성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자동차 대시보드에 장착되어 각종 영상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8인치 터치 LCD 패널과 조작 버튼 등이 하우징된 물품
12.3인치 TFT LCD 모듈을 부착하여 차량 계기판과 AVN 모니터로 사용되는 백라이트 유닛으로, LED FPC, 이중휘도향상필름, 확산시트 등으로 구성된 물품
자동차의 계기판에 장착되어 차량의 운행 속도, RPM, 연료량, 주행 정보 및 Audio, Video, Navigation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LCD 모듈과 PCB 보드가 조립된 형태의 통합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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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8528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음 호 →8530철도ㆍ궤도ㆍ도로ㆍ내륙수로ㆍ주차장ㆍ항만ㆍ비행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식 신호기기ㆍ안전기기ㆍ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