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16.60호에는 “그 밖의 오븐, 쿠커ㆍ조리판ㆍ보일링링ㆍ그릴러ㆍ로스터”가 세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에 대해 “그 밖의 오븐과 쿠커(cooker)ㆍ조리판ㆍ보일링링(boiling ring)ㆍ그릴러(griller)ㆍ로스터(roaster)”를 예시하면서, 그 방식으로서 “대류식ㆍ결합된 가스 전기장치” 등을 설명하고
- 또한, 제7321호에서 “전기식 가열을 겸한 기구[예를 들면, 가스-전기식 조리기]는 제외한다(제851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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