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전기다리미, 스팀다리미, 바지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주방용전열기구(전기레인지, 전기오븐기기, 전기거치식그릴, 전기호브, 전기곤로, 전기가열기, 전기토스터, 전기프라이팬, 전기휴대형그릴, 전기고기구이기, 와플기기, 핫플레이트)
●전기건조기[(회전형전기건조기, 손건조기, 전기건조기) 손,발,의류,농산물,수산물 등을 건조한는 것에 한함]
●전기보온기 및 온장고[(전기보온기, 전기주온기, 전기온장고) 음식이나 그릇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밥솥, 전기보온밥솥,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커피메이커, 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우유가열기, 젖병가열기, 요구르트제조기, 증기조리기 등 기타액체가열기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온수기[(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순간온수기]
●모발관리기(모발건조기, 전기머리인두, 모발말개)
●전자레인지(300MHz~30M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전열기구[전기스토브,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온풍기, 축열식 전기난방기, 전구모양 히터, 펠릿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함]
●전기가열기기(납땜인두, 납땜제거인두 권총형납땜기, 열가소성도관용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가열총, 전기조각기)
●화장실용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가습기
●전기욕조[소용돌이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 반신‧전신욕조, 발욕조]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안면사우나기
●사우나기기(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기용전열기, 스팀사우나용전열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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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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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 전기순간온수기
● 화장실용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 가습기
● 사우나기기(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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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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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