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류·10자리 세번 4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본 품목번호에는 도로, 항만, 공항 등의 교통 관제를 위한 전기식 신호기기, 안전기기, 교통관제기기가 분류된다. 주로 도로의 위험 구간이나 주차 공간 표시,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돕는 시스템 등이 해당된다. 야간이나 악천후 시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발광형 교통 표지판 및 경계석 등이 포함된다.
결정례 11건 · 키워드 25개 · 제품군 2개
도로의 위험 구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되어 주간에는 재귀반사시트로, 야간에는 광섬유 디스플레이로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발광형 도로교통표지판.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9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8529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8531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