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류·10자리 세번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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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전등은 건전지, 축전지, 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휴대용 전등을 말한다. 휴대용 전등은 손이나 신변에 지니고 다니면서 사용하도록 제작되거나 휴대용 물품이나 용품에 부착되도록 제작된 전등을 포함한다. 다만,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결정례 12건 · 키워드 24개 · 제품군 2개
휴대용 전등은 건전지, 축전지, 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휴대용 전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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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8512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8514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