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전기다리미, 스팀다리미, 바지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주방용전열기구(전기레인지, 전기오븐기기, 전기거치식그릴, 전기호브, 전기곤로, 전기가열기, 전기토스터, 전기프라이팬, 전기휴대형그릴, 전기고기구이기, 와플기기, 핫플레이트)
●전기건조기[(회전형전기건조기, 손건조기, 전기건조기) 손,발,의류,농산물,수산물 등을 건조한는 것에 한함]
●전기보온기 및 온장고[(전기보온기, 전기주온기, 전기온장고) 음식이나 그릇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밥솥, 전기보온밥솥,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커피메이커, 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우유가열기, 젖병가열기, 요구르트제조기, 증기조리기 등 기타액체가열기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온수기[(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순간온수기]
●모발관리기(모발건조기, 전기머리인두, 모발말개)
●전자레인지(300MHz~30M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전열기구[전기스토브,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온풍기, 축열식 전기난방기, 전구모양 히터, 펠릿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함]
●전기가열기기(납땜인두, 납땜제거인두 권총형납땜기, 열가소성도관용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가열총, 전기조각기)
●화장실용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가습기
●전기욕조[소용돌이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 반신‧전신욕조, 발욕조]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안면사우나기
●사우나기기(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기용전열기, 스팀사우나용전열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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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열보드 ● 소용돌이 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 발생기 포함), 반신(전신)욕조, 발욕조
● 관상어용 식물용 히터, 동물부화 사육용 히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
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