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모터가 내장된 본체 1개, 티(tea)망과 가열부(heating plate)가 부착된 티 메이커 용기 1개, 날(blade)와 가열부가 장착된 블랜더 용기 1개 외 청소용 브러쉬 1개, 전원연결용 케이블 1개가 종이상자에 소매 포장됨 제시된 본체 1개로 블랜더 용기와 티 메이커 용기를 호환하여 작동할 수 있으며 블랜더의 경우 믹서와 가열기능으로 두유, 죽, 스무디 등을 만들 수 있고 티 메이커의 경우 가열기능과 티(tea)망이 있어 각종 차를 만들 수 있음 ※ 블랜더와 티 메이커의 가열부(heating plate)는 전류가 흐르면서 저항을 받아 열이 발생함 주요 구성요소 본체 : 모터, control PCB, nether coupler, nether connection 블랜더(용기) : 날(blade), heating plate(가열부), glass jug, upper coupler, upper connection 티메이커(용기) : heating plate(가열부), glass jug, upper coupler assy 부속품 청소용 브러쉬 1개 전원연결용 케이블 1개 사양 소비전력 : 믹싱파워 120W, 히팅파워 500W 정격전압 : 220~240V, 50/60Hz 용량 : 블랜더 0.6L, 티메이커 0.6L |
분류 근거 | - 본 신청물품의 제시상태는 블렌더의 날 부분과 호환되는 커넥터 및 해당 날 부분을 구동시키기 위한 모터를 내장한 본체와 블렌더 용기가 동일 동상의 단일한 기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 티 메이커 용기가 함께 소매용 포장된 것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나.
-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신청물품의 티 메이커 용기는 블렌더의 본체와 연결하여 작동하도록 내부 구성요소를 갖춘 것으로 상호 적응 되고 상호 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곤란한 것에 해당하므로 블렌더와 티 메이커용기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에 해당하고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품명, 가격비중, 내부 구성요소 등을 고려했을 때 블렌더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서는 “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계식 기기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 “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분쇄기능과 가열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블랜더는 관세율표 제8516호를 우선으로 검토해야함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E)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그룹에 “(5) 탕관ㆍ끓임 냄비ㆍ스티머(steamer) ; 밀크ㆍ수프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가열하는 재킷 어언(jacketed urn)”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분쇄 기능과 함께 가열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열원리는 유리제 용기 부착된 가열부분(heating plate)에 전류가 흐르면 저항을 받아 열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 따라 제8516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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